“면허 정지 이걸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혜택받는 정부 제도(+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다보면 벌금 뿐만아니라 자칫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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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한다면 마일리지를 통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서약서를 접수 후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만,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가입이 어렵고, 음주운전,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제도 혜택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여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최대 50번 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서약 내용을 지킨다면 마일리지 10점을 받고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받은 마일리지는 벌점으로 공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방법

1.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2.온라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후 ‘착한 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본인 인증을 한 뒤에 서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고 서약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