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하면 벌금 내야합니다” 운전할때 만나면 욕부터 나온다는 행동(+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야간 운전을 하시다 보면 가끔가다 차량 라이트가 꺼진 차량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자칫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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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텔스 차량 뜻과 함께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을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와 스텔스 차량 벌금에 대하여 낱낱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텔스 차량 뜻

스텔스 자동차는 레이더에 의한 탐지를 어렵게 하는 기술인 ‘스텔스(stealth)’와 ‘자동차’가 합성된 용어를 이야기 합니다.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은 날씨, 터널, 야간 주행 중에 라이트를 켜지 않은 자동차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할 시 인지 가능 거리가 10m밖에 되지 않고, 차로변경 중 후방에 있던 스텔스 자동차와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를 켜지 않는 이유

대부분 운전자는 자신이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기능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 스스로 켜지는 ‘오토라이트 기능’을 믿다가 조작 실수로 꺼진 상황에서 스텔스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계기판 등에 불이 들어오다 보니, 터널을 지나가거나 밤에 주행해도 운전자는 전조등이 켜진 듯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운행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텔스 차량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37조를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미등, 차폭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1.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사하는 경우

범칙금은 승합차, 승용차의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오토바이는 1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되게 됩니다.

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

도로를 운행하던 중 스텔스 자동차를 발견한다면,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은 물론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위해 해당 차량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사진 및 영상을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스텔스 차량 범칙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