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난폭, 보복운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위험한 주행을 하는 차도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으로 인해 시비가 일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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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주변 차량에 위협을 가하다가 큰 싸움으로 번져 상해까지 이어졌다는 보복운전 관련 소식을 가끔 접하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행 중 보복운전을 당했을 시 신고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난폭운전은 경적을 울리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혹은 급제동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복운전은 뒤따라오면서 추월 후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해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 붙이는 등의 협박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거나 차를 막고 내려서 욕설, 폭행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위협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규정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받는데요 유형에 따라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상해죄로 기소 될 경우 경상은 1~10년, 중상은 2~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살인미수까지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복운전 대처방법

보복운전의 가장 좋은 대처법은 바로 무대응인데요. 혹시라도 욱해서 맞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나도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문을 두들기거나 욕설을 해도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차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복 운전으로 위협을 당했다면 블랙박스 또는 핸드폰에 남겨진 피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차를 세우신다면 CCTV가 있는 위치에 차를 세우시는 것도 좋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니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주저하지말고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