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줘도 과태료 200만원 냅니다” 소방차, 구급차 만났을때 올바르게 길 터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긴급차량을 본 적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때 대부분의 차량이 길을 비켜주어 응급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

만일 긴급차량이 왔음에도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터줘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긴급차량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와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 공급차량도 포함되며, 그 밖에 경찰차, 수용자 이송차량, 경호업무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해당합니다. 

올바른 길 터주기 방법

혹시라도 사이렌소리에 당황하여 망설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길을 터주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어 의도하지 않게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로별 올바른 길 터주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방통행로 :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정지합니다.

교차로 :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잠시 정지합니다.

편도 1차로 :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하거나 정지합니다.

편도 2차로 :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 긴급차량은 1차로로 주행합니다.

편도 3차로 : 일반 차량은 1, 3차로 양보, 긴급차량은 2차로로 주행합니다.

횡단보도 부근 :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움직임을 멈추고 긴급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긴급차량 진로방해시 패널티

긴급차량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이렌을 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급상황임을 알리며 길을 비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긴급차량의 요청을 무시하고 주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는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소방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긴급차량을 만났을때 올바르게 길 터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