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에 신청 안하면 없어집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1인당 평균 10만 7천원 환급 받는 꿀 제도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행하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보험이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이 넘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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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테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주행거리 특약

자동차 보험 주행거리 특약은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입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에 따라 차량을 적게 운행할수록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으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개정해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따르면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 보험 계약자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특약에 가입 안 해 차량 운행을 적게 하고도 환급을 못 받는 운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조치인데요.

그동안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약을 모르거나 운행이 많을 줄 알고 특약 가입을 포기한 운전자 약 32%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는 승합차나 화물차는 주행거리 5000km까지만 보장되어 실효성이 부족했는데요. 이번 마일리지 특약 개편으로 1만km까지 특약 거리가 확대되었습니다.

필수로 해야하는 사항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이 되었다고 바로 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요.

제출 해야하는 것 :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전면사진 1매, 차량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 사진 1매씩 총 2매

최종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 : 15일 이내

위의 것을 가입시점과 종료시점에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해야합니다. 보통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했으면 보험사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데요.

이때 스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특약에 가입해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료 할인 팁

마일리지 특약도 보험사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 운행 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2~45%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가까운 거리만 이동을 하고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해야겠죠?

자신의 1년 주행 평균거리를 어림잡아 계산한 후에 가장 할인율일 높은 보험사를 선택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자동차 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정보포털 ‘파인’에 보험다모아 메뉴를 통해 비교해 불 수 있으니 여러가지 특약이나 할인 정도등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주행거리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