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폭탄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부딪히면 안되는 도로 위 공공시설물 5가지(feat. 벌금 액수)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크고작은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다음 문제가 바로 ‘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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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가로수, 전봇대 등 여러가지 공공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내야하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봉

도로 시설물 중 가장 쉽게 파손되는 것으로 중앙분리대와 무단횡단 방지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파손했을 경우 1m당 10만 원을 보상해야 하며 플라스틱 소재인 무단횡단 방지봉은 2m당 17만 원으로 뒤에 설명드릴 시설물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신호등 : 200만원 이상

신호등 역시 보상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신호등만 파손했을 경우 200~4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과 연결된 센서 케이블까지 파손했을 경우 신호등 전체 철거 후 재설치 비용까지 포함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등 300만원

가로등도 역시 길가에 있어 빈번하게 부숴지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가로등 역시 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모양과 종류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 400만원 이상

교통신호제어기란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설치돼 자료수집과 신호등 운영을 담당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평소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네모난 형태로 서있는 설치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어기도 피해를 입힌다면 약 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은행나무 : 800만원 이상

은행나무는 대한민국에는 쉽게 발견되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 멸종 위기종인 식물입니다. 이런 은행나무를 박게 돼 쓰러트리게 된다면 약 800만원이 넘는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중구에서 가로수를 박은 운전자의 경우 은행나무 변상금으로 834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버즘나무를 박아 116만원, 왕벚나무 200만원을 추가로 변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단 피해 상황이 고칠 수 있는 선에서 일어났다면 지불해야 할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신주 : 1~2천만원 이상

흔히 전봇대라 부르는 전신주는 고압선과 저압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치비를 포함해 통상 1,000~2,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전신주가 넘어지며 다른 전신주도 파손된다면 금액은 배로 불어나며 해당 전신주가 공장이나 병원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다면 그땐 더 큰 보상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시설물을 파손 했다면

만일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였다면 가장먼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후 보험사에 파손 시설물에 대한 대물 접수를 진행해야합니다.

만일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도주차량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 공공시설물 파괴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