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퇴직금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이 퇴직금이 동일한 연차임에도 10~30% 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그럼 오늘은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하기
우선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급여 합계/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되는데요.
급여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며 중식비, 차량유지비, 비정기상여 등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참조)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위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보셨다면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무일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높여라
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최대한 주말, 휴일 출근과 출장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추가 수당을 최대한 받으시면 좋습니다.
퇴사일 직전 3개월에 2월달이 끼어있어야 유리
평균임금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따라서 분모인 총 근로일수가 적게되면 퇴직금이 올라가게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산정월에 따라 89~92일까지 달라지는데요. 5월1일에 퇴직시 일수가 89일로 1년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아집니다. 반면 6월1일에 퇴직하면 일수가 92일로 늘어나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800만원인 20년 근속 직원의 경우 1달 차이로 500만원 넘게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육아 때문에 퇴사를 한다면 육아 휴직을 사용하자
육아 문제로 퇴직을 고민한다면 육아휴직이 근속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근속으로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치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와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근속이 2년 더 인정되어 퇴직금을 20% 더 받을 수 있다.
급하지 않다면 연금으로 받자
퇴직금도 당연히 세금이 있는데요. 퇴직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게 발생합니다.
20년 근속 후 2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일시금 수령 시에는 약 1050만원, 연금 수령시에는 약 7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금으로 받을 경우 약 30%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보자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이 각종 수당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평균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 특칙 조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