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만 주차해도 과태료 8만원 내야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가능 차선 구분방법

안녕하세요. 자동차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주차장 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다보니 대다수 운전자들이 주차문제로 난처함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

주차 자리가 없어 난처할때 주차가 가능한 도로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한 도로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내가 주차한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인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 위 노면 표시를 확인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 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이내의 정차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황색 한줄 실선은 주·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단, 두 구간에서는 주·정차 규제표지 아래에 있는 보조표지를 통해 요일과 시간대 별 금지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외 시간에만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황색 복선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선입니다. 이 표시가 설치된 곳은 어떤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4대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 노면 표시와 상관없이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되며,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는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죠.

특히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시야가 많이 좁아지므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는 금물입니다.

2.횡단보도 10M 이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는 정차 혹은 재출발 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으니 조심해주세요.

3.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버스가 크게 돌아가는 모습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에는 버스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해야해서 사고 위험성도 높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죠. 이런 이유로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는 언제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4.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119 출동 시 언제든 소방시설이 바로 화재 진압에 사용되어야 하기기 때문입니다.

2018년 8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의하면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지하식 소화전 등의 5m 이내에 주차는 물론 잠깐의 정차까지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차 통행로, 구급차랑 통행로, 다중이용업소 주변 도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 등에 대한 주·정차 역시도 화재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시에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지상식 소화전은 물론 모든 용수시설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공동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곳에 주차 또는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주, 정차 차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