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사고나면 무조건 100% 운전자 과실입니다” 최근 변경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손해보험사 기준)

안녕하세요. 최근 보행자보호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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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설1. 보도, 차도 구분과 중앙선이 없는 차도에서 사고

원칙적으로 이 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 과실은 0이 됩니다. 만일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보행자가 15%의 과실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일 경우 15%가 다시 빠지고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일 경우 5%가 추가로 빠져서 기타 시야장애, 야간일 경우라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넘습니다.

신설2.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두번째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도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0%에서 시작을 합니다.

위에 신설1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고의로 차량통행을 방해해도 원칙적으로는 100% 운전자 과실이 됩니다.

변경1.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와 직진차량이 사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시 기존에는 10%의 보행자 과실이 있었지만 이제는 100% 운전자 과실로 변경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 유무로 인해 과실비율이 올라갈 수 있으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과실비율이 줄어들어 차량과실이 커지도록 했습니다.

변경2. 도로외 곳에서 보행자와 후진 차량이 사고

해당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변경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우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 기존과 동일한 0%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보, 차도 구분이 없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추가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변경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사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의 보행자 과실이 있는 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보, 차도 구분이 없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추가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변경5.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도로의 크기에 따라 보행자에게 10~30% 과실이 적용되었는데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15%가 적용되어 소로 횡단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100%를 넘어가게 됩니다.

변경6.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과실이 기본 2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중앙선이 없고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 과실 15%가 추가됩니다.

전체적으로 보행자에게 유리하도록 과실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