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못 받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지원정책 7가지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날입니다. 새정부들어 복지정책에서의 많은 변화가 보이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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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8월부터 시행되거나 7월에 이미 실시되어 현재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지난 21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정책인데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30만원을 매칭하여 3년 만기시 14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연령 조건은 만 19세~만34세 청년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할때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종로구, 경기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시군구입니다.

신청방법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류세 인하

유가폭등으로 인해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재율 2배 상향

정부 유가상승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확대

7월1일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부 고유번호증 보유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8월 변경되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