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계약하면 손해봅니다”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비밀(+절약 꿀팁)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자취를 많이 하는데요. 자취방을 구할때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게되고 그럼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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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브 하우스 구조대에서 공개한 정확한 중개수수료 계산방법과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요즘에는 인터넷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라고 검색하면 중개수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따라서 내가 자취방을 알아볼때 보증금, 월세 이외에도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계산하여 비용에 포함하여 방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매물의 종류, 거래지역, 거래 종류, 보증금, 월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개보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가 차이나는 이유

하지만 막상 부동산에 방문하게되면 내가 계산한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계약하려는 곳의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룸의 경우 대부분 리모델링을 통해 원룸이 되었거나 임대인분들의 세금문제로 인해 건물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주차장, 학원 등)로 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비교

우선 제가 위에 알려드렸던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좌측의 주택 혹은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22만원인 것을 알수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외 부동산(근린생활시설)의 경우 49만 5천원의 중개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용도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집 계약 전 건물의 용도를 조회하는 방법과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깍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용도 조회하는 방법

처음 계약을 진행하시는분이나 기존에 계약을 해보셨던 분이라도 건물의 용도를 자세히 보신분은 거의 없으실텐데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이체 전에 건축물 대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부분은 건축물 대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래 한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1,2,3층의 경우 학원으로 되어있고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내가 계약하는 층이 1,2,3층 중 하나라면 근린생활시설의 중개수수료가 나올 것이고 4층이라면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나올 것 입니다.

중개수수료 깎는 TIP

1.방을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먼저 이방은 중개수수료가 어떻게되는지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전에 중개수수료를 이미 이체하였다면 그것 또한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다 지급하려 하지 마시고 꼭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동산 측에서 협의를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 계약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왠만한 부동산은 어느정도 협의를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자취방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