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드렸다가 세금 폭탄 맞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증여세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 관련된 행사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용돈을 주고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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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용돈을 드린 것 뿐인데 이것도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이체 했다가는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가족간 계좌이체는 정말 흔한 일인데요. 부모와 자녀사이 또는 부부사이 등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용돈, 생활비, 학비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족간의 단순한 계좌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에게 20년동안 최대 1억원까지 세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10년에 5천만원)

현금 뿐만 아니라 금, 자동차, 부동산, 주식 배당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모든 물건에 부과됩니다.

부모 -> 자녀 증여세 기준

생활비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소득이 없다면 가능) 하지만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번에 1천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와 용도를 증명해야합니다.

등록금

대부분의 자녀분들이 대학을 갈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데요. 대학 등록금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증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학교로 직접 이체를 해야하며 자녀에게 직접 주는 행위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 가전제품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의 통장을 거쳐 자녀에게 입금되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생활가전의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차량 선물은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구나 인테리어등은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계좌로 큰 금액이 오고갈 수 있는데요. 이때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입금내역에 메모를 해여 이체하고 그 금액을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부부 증여세 기준

부부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10년동안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을 주고받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면 입금할 때 용도를 적어놓는 것이 국세청의 오해를 피하는데 좋습니다.

주택을 단독명의로 구매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조부모 -> 손주 증여세 기준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세 30%가 추가로 가산되니 주의해야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부모와 동일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한 공제한도와 함께 합산되니 이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증여세 기준

세법상으로 형제, 자매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 합산 1천만원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 계산되므로 형제자매 1인당 1천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주로 부동산을 상속 후 처분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30%가 부과됩니다.

친척간 증여세 기준

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친족 간의 증여는 10년 합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세뱃돈, 축의금은 1회 400만원 한도안에서 지급 할 경우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가족, 친척과 용돈을 주고받는 것도 기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입증책임

부모-자식간의 계좌이체는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간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증여를 받은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큰 금액의 경우 입금메모 및 구매 영수증 등 증거를 꼭 보관하셔야 나중에 입증 책임을 물을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발생한 계좌이체는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때 부모, 자식 사이와 다르게 국세청이 입증을 해야합니다.

즉, 국세청이 먼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입증하여야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