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유턴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의외로 유턴이 가능한 구역

안녕하세요. 교통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오는 불법 유턴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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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유턴 표시판이 있는 구역에서만 유턴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 없이도 유턴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턴 표시

유턴 구역은 일반적으로 표지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턴구역에서는 유턴을 가리키는 표시와 아래 글자로 유턴 조건이 명기되어 있는데요.

출처 : 킥스 사이다

이중 가장 좌측의 글자로 된 아내가 없는 유턴지시 표시의 경우 상시유턴을 의마하며 이때는 신호와 상관 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턴을 할때는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유턴 표시의 경우 유턴 조건에서 그대로 유턴을 하시면됩니다.

또한 표지판 외에도 노면을 참고해서 유턴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턴 차로의 경우 노면에 유턴 표시가 그려져 있고 중앙선 사이 힌색 점선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처 : 킥스 사이다

이때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내에서만 일렬로 앞차를 따라 유턴이 가능하며 앞차가 유턴 중에 공간이 남는 다고 유턴을 같이 하다 사고를 낼 경우 뒤차의 과실이 더 크니 유의해야합니다.

유턴이 허용 되는 또다른 장소

이렇듯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위와같이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턴 표시가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턴차선이 없고 표시가 표지판이 없더라도 노란 중앙선이 끊겨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그리고 유턴금지표시가 모두 없는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가능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여기서 신호등이 없다는 것은 신호등이 꺼져있거나 점멸등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나 혹은 아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위의 조건에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불법유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이곳에서의 유턴은 다른 차나 보행자가 없을때 해야하는 것이 중요힙니다.

만일 다른 차나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유턴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턴한 차가 80~100% 과실이 부여됩니다.

오늘은 유턴 표시가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곳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