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발견 하면 이것부터 해야합니다” 도로 위의 로드킬 예방법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간혹 아침 출근길에 보면 동물의 사체가 도로위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도로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목숨을 잃은 야생돌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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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야생동물들과의 사고로 인해 로드킬을 예방하고 어쩔수없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킬 예방하는 방법

로드킬은 발생하면 야생동물이 큰 피해를 받지만 자칫 운전자의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로드킬이 예상되는 곳에서 서행

로드킬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저속주행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고속으로 달리는 중 예상치 못한 로드킬은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특히 로드킬이 가장 많이 구간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를 늦은시간에 주행한다면 특히 유의해야합니다.

2.전조등 사용 주의

반대 차선에서 오는 다른 차량이 없다면 상향등을 켜고 시야를 넓히고 주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행중에 미리 야생동물을 포착했다면 상향등을 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동물들은 밝은 빛을 보면 시야가 차단되어 그자리에서 얼어버리거나 차를 향해 돌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변에 차량이 없다면 경적이 울리거나 전조등을 아예 끄는 것이 야생동물이 도망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가장 중요한건 운전자 본인의 안전

위의 모든 대처를 해도 충돌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면 동물을 치는 것이 운전자에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피하기위해 급격한 핸들조작이나 급정거는 운전자 본인 뿐만아니라 주위에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로드킬 이후 대처법

로드킬 이후 방치했을때 2차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지자체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하게 수습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지역번호+120을 눌러 다산 콜센터나 관할구청, 전화번호 128의 환경신문고,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물의 사체가 도로위에 있다라도 직접 치우거나 만져서는 안됩니다. 위생에 좋지 않으며 혹시 살아 있을 경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다른 차량이 볼 수 있도록 삼각대 등 조치만 취한 뒤에 접촉을 피해야합니다. 이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한 뒤에 안전이 확인되었을때 다시 주행해야합니다.

로드킬 법적책임

로드킬 관련법의 부재로 사고가 난 후 그냥 지나가도 사실 형사적 책임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동물이 천연기념물일 경우 달라지는데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자칫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야합니다.

또한 내가 치지 않았어도 로드킬을 당한 천연기념물을 허가없이 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길가에 죽은 천연기념물도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됩니다.

만일 천연기념물이 아니라도 의도적으로 야생동물을 차량으로 친다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야생생물법 제69조에 따르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드킬 예방법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