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 않으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 운전자가 잘 지키지 않는 도로 위 점멸 신호등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외곽지역이나 혹은 늦은 잠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위에 깜빡이는 점멸신호등을 보신적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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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이 점멸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그냥지나치거나 고장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점멸 신호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멸신호란?

점멸신호는 일정한 속도로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도로 위의 신호 체계 중 하나로 심야(23:00~06:00) 혹은 휴일 등 교통량이 급감하는 시간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에따라 점멸신호등으로 바뀌거나 24시간 점멸신호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시간당 차량 600대, 보행자 150명 이하를 기준으로 점멸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됩니다.

점멸신호의 효과

점멸신호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교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이 없는데도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대기시간 감소로 인해 연료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효과도 있습니다.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

점멸등으로 대표적인 것이 황색과 적색인데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색 점멸등

우선 황색 점멸등은 서행하면서 통과하라는 신호입니다. 즉,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표지에 유의하여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며 지나가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우선권이 있는 직진차량이 있다면 서행 또는 정차 후 진입해야합니다.

적색 점멸등

적색 점멸등은 일시 정지한 후 주변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주로 부도로에서 운영되며 추돌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에서 황색점멸등과 함께 사용됩니다.

점멸 신호등의 우선순위

T자 교차로, 일반 교차로의 경우 점멸등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통과하는 차량이 1순위고, 적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우선 정지 후 통과해야 하는 차량이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 황색 점멸등일 경우 직진 차량 또는 도로폭이 넓은 쪽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날 경우

점멸 신호가 켜진 도로나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가되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신호 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보통 일반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되며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는 15점, 보호 구역에서는 30점의 벌점이 부여되니 유의해야합니다.

추가로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일반적으로 황색점멸 신호 측 운전자의 과실이 20%, 적색 점멸 신호 측의 운전자가 80% 과실이 부여됩니다.

오늘은 점멸신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