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일 이후에 신고하면 보상 절대 못받습니다” 분실택배 100% 보상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택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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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실 택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혹시라도 택배 분실사고가 났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1. 배송 중 물품 분실 및 파손이 된 경우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지연배송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택배회사는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훼손 연착 등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택배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물품의 분실, 훼손, 연착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배송이 지연된 경우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 택배요금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과일수X택배요금X50%’이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3. 부재 시 택배가 왔을 경우

택배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하고, 고객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 이 사슬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만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택배사가 임의로 문앞, 경비실 등에 택배를 맡긴 뒤 분실되었을 경우 택배사가 보상해야하지만 요청사항과 일치하는 장소에 놔두었을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택배 배송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진행방법

만일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택배 배송 사고가 났을 경우 신고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송 후 14일 이내 꼭 신고하기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택배의 파손, 분실, 지연배송이 발생한 경우 14일 내에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한,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피해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제품 수령 후 택배가 파손되었다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해 배상금은 얼마일까?

배송 사고로 인해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수선이 가능할 경우 택배사는 이를 수선해주어야하며 수선 비용은 택배사에서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운송장에 적힌 ‘물품 가액’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은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데 약관에서는 최대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여 택배를 수령하는 경우 택배비가 인상되더라도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꼭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려운 상활일때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연락

피해 신고에 있어 혼자 해결이 어려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문 상담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택배 배송사고 시 보상기준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