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키면 범칙금 8만원 + 벌점 10점” 최근 변경된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기준

안녕하세요. 최근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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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변경사항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을 통행해야합니다.

또한 앞지르기가 끝났다면 기존에 주행했던 차선으로 복귀를 해야하는데요.

만일 앞지르기 후 기존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다면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비워놔야하는데요.

하지만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1차로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변경된 앞지르기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