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이것을 내셔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한 번쯤은 교통과등기우편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때 우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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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둘 중 어느 것을 내야 운전자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관에게 적발 당할 경우 내야하는 벌금입니다. 이때 차량 명의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 벌점이 적용 될 수 있는데 이는 보험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 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누가 운전을 했든 걸리게 되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느걸 내야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칙금을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아래의 과태료 통지서를 보게되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범칙금을 내는데요.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의 높고 낮음과 달리 쌓이게 되면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갱신시에 할인을 받기도 어렵겠죠?

반면에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과태료는 운전자와 처벌대상이 동일 시 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 아끼려다 보험료가 대폭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며 사전납부를 통해 감면 받으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얼마나 할인 혹은 할증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참조)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선택 시 유리한 점 및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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