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오래된 경유차 폐차하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안녕하세요. 차를 구매하고 금방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차 한 대를 10년 이상 오래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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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연으로 인해 노후 디젤차량의 폐차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노후 디젤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잔존 가치를 100% 지원해 폐차를 유도합니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기본 지원율 50%에 추가 지원 50%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한 지원금은 300만 원이 상한선이며 추후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기

아래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조건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대상 확대

현재는 2006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즉 5등급 경유차만 조기 폐차 대상이지만 내년(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4등급 경유차로 확대되면서 지난 7월 3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는 116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폐차 기준

-정부지원을 받고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를 부착했으면 불가능하다.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으면 불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전에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5등급 차량이어야 한다.(23년 1월 1일부로 4등급으로 확대)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정상차량 성능검사 필요)
-각 지자체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중소형 차량 기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기본 지원율 50%에 추가 지원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한 지원금은 300만 원이 상한선이며 추후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추가 차량

우선 국산 대표 승합차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초기형이 포함되며 기아 준대형 SUV ‘모하비’ 초기형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현대 i30 1세대, 현대 베라크루즈, 한국GM(GM대우) 윈스톰, 르노코리아(르노삼성) QM5 등의 디젤 모델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