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 처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회사에 취업을 하여 독립를 하게되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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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 월세를 선택하실텐데요. 한달에 50만원 이상 되는 월세를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되는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아래링크 참조)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 및 재산기준

청년 본인의 가구 뿐만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아래 링크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대상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경우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원세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