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휴대폰을 파손해도 보상해줍니다” 보험사가 심각하게 적자본다는 꿀보험 상품(feat. 보험금 수령사례)

안녕하세요.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의도 아닌데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하면 당황하게되고 금액이 큰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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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말 유용한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보험료도 월 천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오늘 알려드릴테니 혹시 이 보험에 가입 안된분들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 혹은 재산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본 보험은 단독상품으로 출시된 것이 아닌 손해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실비보험에 가입된 경우 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특약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도 저렴한데다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보험사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아래 기사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여부 확인하기

이 보험 상품은 특약형태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한 분이시라면 이미 가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아래링크 참조)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보험료 및 보장금액

보험료는 대부분 1천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상금액은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본인부담금 20만원 제외)

자세한 가입 비용 및 보상금액은 아래 비교사이트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보장 제외 대상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직업이나 직무관련(예 :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음

-지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음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제한)

유의사항

1.만일 여러 보험상품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각각 보상하지 않으며 비례보상으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1.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단,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