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못 받았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다면 107만원 지원받는 제도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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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22년 상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정기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지원자격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 : 1544-9944에 전화를 한 후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홈텍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로그인을 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