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한방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분실물 한 번에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쯤 지갑,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이 중요한 물건을 분실하거나 습득한 경험을 해본적이 있을건데요.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을 안다면 현장을 직접 찾아본다던가 근처 경찰서에 가서 문의를 하면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데요.

분실물을 가져간다면?

만일 분실물을 습득하였는데 주인에게 찾아주거나 혹은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자신이 갖게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CCTV가 도처에 있다보니 분실물을 대부분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데요.

혹하는 마음에 가져갔다가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분실물을 습득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LOST 112 이용방법

분실물이 국가기관에 맡겨진다면 경찰에서 일괄적으로 ‘LOST 112’라는 유실물 종합 안내 사이트에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서 내가 분실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보관 장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분실물이 경찰에 있을 경우

먼저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현재 누군가에 의해 경찰에 있는 경우 에는 ‘1번’ 주인을 찾아요(습득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분류명, 습득물명 등을 적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만일 습득지역, 관리번호등을 알 수 없다면 입력안해도 됩니다.

검색을 하게되면 관리번호, 습득물명, 분살자명, 보관장소 등이 나타나며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진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일 본인의 물건이 있다면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하여 본인 확인을 한뒤 보관장소로 찾으러 가면 됩니다.

분실물이 아직 경찰에 없는경우

만일 1번에서 분실물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경찰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던가 해당 분실물이 공공기관에 아직 입수가 되지 않은것 입니다.

이럴때는 ‘2번’에 분실물 신고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해당서비스는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분실물에 대한 정보를 양식에 맞게 적고 저장을 하게되면 신고가 접수되게 됩니다.

오늘은 분실물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