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절대 안 알려줍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운전자 대부분이 놓치고 후회하는 특약 1가지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는데요. 한번 가입하게 되면 이후에 갱신시 그냥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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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 특약들 중 잘 살펴봐야 하는것이 있는데요. 그 중 많이 놓치는 자동차 상해 특약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특약와 자동차상해특약의 차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운전자에 대한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특약담보 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되면 부상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상해등급이 구분되는데요. 각 상해등급별로 지급 보험금 한도액이 다릅니다.

1.자기신체 사고

자기신체사고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2.자동차 상해

반면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습니다.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간에 정산합니다.

이렇게보면 자동차상해특약이 훨씬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일년 3~5만원 정도 밖에 비싸지 않습니다.

두가지 특약 예시

실제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 상해 특약 예시

김씨는 부인과 부부동반 모임을 가던 중 자전거에 탄 사람을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부인이 경추 염좌로 입원 후 치료하는 등 총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1.자기신체사고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금액 : 치료비 : 60만원(부인의 부상급수가 12급)

2.자동차상해특약

보상금액 : 치료비 : 100만원,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비용 약 37만원, 위자료 15만원 = 158만원

위의 두가지 특약을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상해특약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추가보험료가 크기 않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을 꼭 확인해보시고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가입되셨다면 즉시 자동차 상해특약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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