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내야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헷갈리는 일반, 음식물 쓰레기 배출 구별방법

안녕하세요. 재활용품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잘 구분해서 버리지만 아직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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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들이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일반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헷갈리는 일반, 음식물 쓰레기 배출 구분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혼합 배출 과태료

만일 일반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렸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 식품의 조리 · 가공 · 생산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류 폐기물
– 생선 부산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 사과, 귤, 수박 등 과일류 등의 껍질
– 딸기, 토마토 등의 부드러운 꼭지

일반 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쓰레기 입니다.

과일류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 딱딱한 껍질을 동물이 먹을 수 없어 일반 쓰레기 입니다.

견과류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 입니다.

육류

소나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비계, 내장 등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어패류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껍데기와 생선뼈, 생선의 내장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알 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껍데기는 일반쓰레기입니다.

찌꺼기 등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장류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에 해당됩니다.

소금기 있는 음식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음식은 물로 행구어 소금기를 없애면 음식물 쓰레기,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입니다.

오늘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별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