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하지만 실업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럼 오늘은 유튜브 “사이다노무사”에서 알려주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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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보험 가입기간 제대로 알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금 그만두는 회사만으로 180일을 채워야 되나요?
->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답은 아닙니다.
만일 A회사에서 4개월, B회사에서 5개월을 근무 한 경우 두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A회사를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 6개월만 채우면 되나요?
-> 180일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약 6개월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만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 휴무일(공휴일, 명절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유급으로 근무한 날만 인정이 되므로 6개월은 부족하고 7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안전하게 180일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2.되도록 빨리 신청할 것
실업급여는 신청하는데 기간이 존재합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이 되는데요. 만일 퇴사 후 6개월이 지나고 신청한다면 남은 6개월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이직사유
마지막으로 이직사유인데요. 실업급여에서 정한 이직 사유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이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해고, 권고 사직, 정년 퇴직 등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는 계약 기간 연장을 하자고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기존 근로 조건보다 재계약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거부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미리 증거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전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유튜브 사이다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