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호갱되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 반품, 교환 불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시간내서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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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환불, 교환이 어렵다는 반응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반품, 교환 실제로 안될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흰옷이라서, 얇은소재라서, 세일상품이라서, 자체제작이라서 등등 반품을 거절하는 쇼핑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가능한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두고 청약 철회권을 두고 있습니다.

환불 불가라고 사전고지 했어도 가능한가?

구매시 환불불가라고 미리 고지하였어도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 변심이나 물건에 이상이 있을경우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임의적으로 환불 불가, 반품 거절 규정을 만드는 경우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어긴 것으로, 적발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다면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로 인해 재화 등이 훼손된 경우(상품 확인을 위해서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상관 없음)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주문 제작 상품 중 소비자에게 환불불가에 대한 점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받은 경우

따라서, 위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들던, 사이즈가 좀 애매하던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환불 거부 대처 방법

아마도 쇼핑몰에 환불요청을 할 경우 환불불가 상품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문자, 전화

가장 먼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법적으로 가능하니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두고 청약 철회권을 두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청

법적으로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쇼핑몰들은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환불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주고 분쟁을 조정해주는 국가 기관입니다. 환불 규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피해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시 ~ 18시)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다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악질 사업자를 만나면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환불을 권고했을 때 만약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추가로 넣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환불불가상품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